부제: 명작 뒤틀어 보기, 셰익스피어의 편견, <베니스의 상인>
영국의 위대한 문호 셰익스피어.
모든 글에 빈틈없이 치밀한 구성과 화려하고, 유머러스한 문체로도 유명하다.
내용 또한 흥미로운 수많은 플롯과 스토리로 독자들을 이끌고 나가기에 전 세계적으로도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위대한 작가다. <베니스의 상인, 1956년작> 역시 흥미로운 이야기와 매력적인 캐릭터로 오랫동안 살아온 작품이다.
베니스의 상인은 크게 두 가지 민담설화를 바탕으로 구성된 이야기다. 하나는 상자를 선택해서 결혼을 하게 된다는 설화와 복수에 얽힌 두 개의 민담설화가 두 축을 이룬다.
그런데 세계적 문호라고 알려진 셰익스피어가 유태인에 대한 편견이 그토록 심했을 것이라고는 예전에 생각지 못했다. 베니스의 상인을 직접적으로 읽어보진 못해도 어린 시절에 어떤 형태로든 스토리는 누구나 한 번씩 접해봤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지출처: DAUM영화, <베니스의 상인>중에서, 샤일록이 안토니오의 심장쪽 살 1파운드를 떼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장면. 너무도 잔혹해서 악랄한 장사치 하면 떠올리는 사람 중에 하나가 샤일록이다.)
안토니오가 친구를 위해 샤일록에게 돈을 빌렸다가 제 시일에 갚지 못해서 살 1파운드를 떼어달라고 법정까지 서게 된다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나 한 번 즈음 들어보았으리라.
그때는 특별한 거부반응 없이 이 이야기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지금 다시 보니 셰익스피어의 인종차별이 상당히 거북하게 느껴진다.
막상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곳곳에 비논리적으로 여겨지는 부분도 마음에 거슬린다. 살을 1파운드 때 가는데 피를 흘리지 말라는 판사의 논리는 아주 그를 듯 하지만 오히려 말도 안 되는 논리다. 살코기 1파운드를 살 때 살코기에 포함된 피는 빼고 계산하는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는 억지 논리와 마찬가지다.
그런 억지 논리로 샤일록을 궁지에 몰아넣고 그의 재산을 모두 압수하고 목숨마저 위태롭게 만든다는 것은 너무 편협한 한 방향의 시각만 보여준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사람 목숨을 앗아가려고 했던 샤일록을 편들고자 함은 아님을 양해주시고 냉정하게 다시 <베니스의 상인>을 읽어보시길 바란다.
(법정 판단을 한다면 피 한 방울 흘리지 말고 1파운드를 베어야 된다고 판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형태의 계약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우리나라 민법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보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나와 있다. 즉, 고리대금업자에게 신체포기각서를 썼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야 올바른 것 아닌가 싶다. 법적 판단 부분에 대한 내용은 명쾌한 판사님이 쓰신 고리대금업자와 신체포기각서에서 인용했음을 밝힌다.)
현명한 지혜로 남편의 친구를 살리는 여인, 포셔. 그녀도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세 개의 박스에서 올바른 선택을 한 사람만 결혼할 수 있다고 자신의 운명을 비관하는 장면이 나온다. 어떻게 상자에 운명을 맡긴다는 말인가.
여하튼 포셔가 여장한 법학 박사를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다거나 심지어 남편까지 못 알아본다는 정도의 사실은 거의 애교 수준에 가까울 정도다. 부유한 안토니오가 굳이 자신이 싫어하는 샤일록에게 3천 더컷을 빚을 진다는 것도 그렇고, 부채상환 기한을 3개월로 한정한 것도 그렇고, 협상에 능숙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업가가 자신의 살 1파운드를 떼어준다는 계약에 서명했다는 것도 마음에 못 내킨다.
하나가 어긋나니 작은 것까지 별 트집을 다 잡는다는 생각이 나도 든다. 그러나 가끔은 명작도 뒤틀어보면서 새로운 시각과 관점에서 또 다른 배움을 얻기도 하니 양해해주길 바란다. 명작 뿐 아니라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사실 그 당시의 영국 문화로 봐서는 유대인에 대한 경멸에 가까운 조롱이 팽배해 있기에 그러한 문화가 셰익스피어의 문학에 그대로 담겨질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든다.
결국 뛰어난 작가도 시대적 배경과 환경의 틀을 비껴갈 수 없는 실수도 범하기 마련인 게다. 그러니 단지 유명하다고 해서, 작가의 말을 모두 맹신해서는 안 될 일이다.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야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지 않을까.
그나저나 천하의 악인 샤일록이 너무 억울하다고 항변한다면 돌 맞지 않을까-_-;;;
이거 악인 하나 편 들어줬다가 욕깨나 먹게 생겼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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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글 잘 읽고 가는 아침입니다.
2010/01/11 07:09멋지고 행복한 하루되세요 ^^
바람나그네님도 늘 행복한 하루 이어가시길^^ㅎ
2010/01/11 12:22베니스의 상인...분명히 읽은 것 같은데..왜 이렇게 기억이 가물가물합니까..
2010/01/11 07:26다시 한 번 정독해봐야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읽으신 것만으로도 대단하시죠^^
2010/01/11 12:23저를 포함해 대다수는 스토리만 알았지 읽진 못했을걸요^^ㅎ
저도 예전에 베니스 상인 봤을 때 이점이 참 맘에 안들었는데, 저도 악의 축인가봐요ㅡㅡ;
2010/01/11 07:26그렇다고, 악의 축까지야,,,ㅋ
2010/01/11 12:23너무 예리함이 많으실 뿐이죠^^ㅎ
셰익스피어가 살았던 시대에 유대인에 대한 배척감이 상당했던 시기였지요.
2010/01/11 07:33구두쇠 영감 페스탈로찌 역시 이런 의식이 바탕에 깔린 것이었고요..
저도 이와 관련된 논물들 읽다가 생각을 조금 달리 하게도 되었지만요..
하지만 통렿하고 섬세하고 희화적인 문체만은 정말 셰익스핑를 따라갈 작가가 없다는 것만은 인정.
그렇죠. 셰익스피어 따라갈만한 작가가 드물 정도로 그의 작품에 위대성이 있기는 합니다.
2010/01/11 12:24저같아도 억울할꺼같아요;;;ㅎㅎㅎ..
2010/01/11 07:38이거..너무 오래전에 읽어서..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좀 억울하긴 억울하죠. 1파운드 못 떼간다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돈도 못 받고 오히려 자기 돈을 털어내고 목숨을 구걸해야 한다니-_-;;;ㅋ
2010/01/11 12:25좋은 글 잘 보았습니다.
2010/01/11 07:55새로운 한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리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
감정정리님에게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하루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ㅎ
2010/01/11 12:25기억의 저편에 있었던 작품이었는데.. 오랜만에 접하게 되어 좋네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건강 유의하세요.
2010/01/11 07:56그렇지요. 거의 4백년을 넘은 작품이니...ㅋ
2010/01/11 12:26옳은 지적해주셨어요...
2010/01/11 08:01저도 초등시절 베니스 상인 보고나서 법원의 판단에 이뮝미 하고 갸우뚱 햇었답니다. ^^;;;
어린애들도 이상하다 싶을정도인데...
우와, 역시 꼴찌님은 어린 시절에도 예리하셨나봐요^^
2010/01/11 12:27정말 아무 생각없이 받아들였다는-_-;;;
지금의 우리 법으로 보자면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계약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겠으나, 당시 베니스의 법으로 보자면 유효한 계약입니다. 그리고 피 한방울 가져가지 말고 살만 떼어가라는 말도 문제가 있지요. 살에는 피를 어느정도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니까요. 재미삼아 몇 자 적어봅니다.^^
2010/01/11 11:58그렇죠. 당시 베니스 법으로는 유효한 법이죠.
2010/01/11 12:27그보다 더 한 법집행도 많이 자행되었죠-_-;;;
그 시대에 살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요...
2010/01/11 09:25요즘 시대에도 불공평한 판결을 볼때는 회의감을 느낍니다..
행복한 월요일 보내세요~~
샤일록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이어서 옹호했다가는 욕먹기 십상이지만 실제로 현실에서는 불공정한 판결이 많이 일어나죠-_-;;;
2010/01/11 12:28유럽에서의 유태인 차별은 매우 심했다고 하죠. 십자군 전쟁때는...어휴....
2010/01/11 11:51근데 문제는 자기들이 당한걸 팔레스타인에게 그대로 한다는 겁니다...ㅡㅡㅋ
서로가 물고 물리며 수천년을 싸워지내왔으니, 주변국들까지 그 싸움을 부추겨 온 부분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2010/01/11 12:29골이 깊은 중동의 평화를 다시 한 번 기원해봅니다.
저도 방과후 수업에서 아이들과 그 판결에 대해 토론한 적이 있어요.
2010/01/11 12:32샤일록이 너무 억울하다는 주장도 많이 나왔답니다. ^^
재밌는 토론하셨군요^^ㅎ
2010/01/11 12:35아이들의 열띤 논쟁이 눈에 떠오른데요^^*
항상 좋은 글 올려주시는 것 같아요~^^
2010/01/11 13:15베니스의 상인 다시 읽어봐야 겠어요! 기억이 새록새록~
추운데 감기조심하세요 ~~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ㅎ
2010/01/11 21:03좋은 글 쓰려고 노력만 합니다^^ㅋ
정말 재밋는이야기네요.. 1파운드살을 떼어가되 피를 못흘리게 하라.. 정말 아찔한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저도 다시한번읽어봐야겠어요^^
2010/01/11 15:44어릴 때 책이 남아 있을까용^^ㅋ
2010/01/11 21:04뒤틀어보기^^*ㅎ
미쳐 생각 못해봤던 문제네요. 생각 좀 해봐야겠습니다. 뭐 그런다고 답이 나올 것도 아니지만 말입니다.
2010/01/11 16:15재미있게 잘 보고 갑니다.
세상살이에 어떤 답이 있겠습니까.
2010/01/11 21:05그저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죠^^ㅎ
행동하고 실수하고 반성하며 자신을 바로 잡아가는 것이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ㅎㅎㅎㅎ나이가들면 톰과 제리의 톰이 불쌍해지고 놀부가 이해가된다는 이야기를 들은적있어요~ㅋㅋ
2010/01/12 23:53비슷한 느낌인것같아요 내가 저 입장이라면..이라는 생각으로보면 샤일록도 억울해보일것같습니다~ㅎㅎ
ㅋㅋ 그 만큼 저도 나이가 든 입장-_-;;ㅎ
2010/01/13 06:55톰도 불쌍하고, 놀부도 불쌍하고, 조조도 불쌍하고,,,
그들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관점을 조금만 뒤틀어보자는^^ㅎ
저도 어느 책이건 간에 날카로운 눈으로 작가의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합니다. 하지만 여러 배경과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며 읽는 것도 중요하죠. 베니스의 상인을 읽은지 오래된 제가 조목조목 반박할 자격은 없지만 나쁜놈 샤일록은 유대인=셰익스피어는 유대인을 나쁘게 묘사하는 인종차별주의자였다라는 공식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봅니다.셰익스피어는 악질적인 한 사람인데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고리대금업을 했기 때문에 샤일록을 그렇게 표현한 것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 이 문제는 여전히 논의 되고 있고 구글만 검색해봐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지요. 샤일록의 독백들을 보면 오히려 유대인으로서의 서러움을 표현한 것도 있다는 의견도 있더군요. 자세한 건 역시 저도 다시 원작을 읽어야 판단하겠지만 블로거님께서도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확한 예시를 보여주셨으면 하는 욕심이 듭니다. 그리고 말도 안되는 상황들과 판결은 하나의 우화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 작품은 희극이기고, 인간사의 엉뚱함(?)을 표현한 것이니까요. 리얼리티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 엉뚱한 상황에서 인간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 셰익스피어의 의도가 아니었을까요? 십이야에서 이란성 쌍둥이인 남매가 같은 사람으로 오해 받는 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말도 안되죠. 포셔의 판결도 말그대로 보면 이상하지만 굳이 대한민국 헌법을 뒤지지 않아도 비인간적인 계약의 억지성을 억지스러운 판결로 까발렸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베니스의 상인은 리얼리티에 부응하는 법정드라마가 아니라 좀 업그레이드된 옛날 이야기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 옛날 이야기도 이런 현명한 판결, 재치있는 대응류 이야기가 많잖아요. 원님이 한 백성에게 돌배를 만들어 오라니까 그 백성의 아들이 달려와서 "모래줄을 만들어 주시면 갖고 오겠습니다." 한 얘기도 있고 욕심쟁이 스님이 어린 원님에게 바람에 날아간 삿갓을 찾아내달라니까 뱃사공들을 불러다가 "너희들이 바람 부르라고 기도한 잘못이니 이 스님에게 갓이 날아가지 않도록 돌로 된 걸 지어오너라"한 것과 비슷한 과죠.
2010/01/21 12:33신이 만들지 않은 이상은 모든 사람을 또 모든 부분을 만족시켜줄 수 없는 것이 당연하겠죠. 베니스의 상인에서는 바로 그 판결부분이 특히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명쾌한 판결이라기보단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편협한 논리였다고 할까요? 저도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베니스의 상인을 읽고 그 부분에서 좀 갸우뚱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2011/08/27 21:55언제나 법은 시대상황에 뒤쳐집니다. 도가니사례만 봐도 그렇죠. 도가니의 가해자들은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풀려납니다. 그 이면에는 13세이상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처벌 조항의 미비.. 즉 입법의 미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개정됐지요.... 위의 사례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공공연하게 상대방의 신체와 목숨을 담보로 잡는 것은 "아직 법에서는 허용"되는 것이지만 이미 사회적으로는 비난의 대상이 되어 유대인들에게 대한 반감에까지 이른 상황인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아마 작가는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을 비판하고자 위와같은 상황을 만든것은 아닐까요? 즉 법이 사회변화를 못따라가서 생기는 문제를 꼬집는 것입니다. 판사가 보기에도 샤일록의 주장은 일반인들의 법가치.. 소위 말하는 법감정에 완연히 위배되어 샤일록의 청구를 기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법의 테두리안에서 판결을 내야 하고, 적어도 아직은 샤일록의 청구가 법에서 허용되는 것이기에 어쩔 수 없이 꼼수를 부린 것이지요.... 지금은 판사가 억지를 부렸다고 비난하고 있는데, 법대로 했다면 베니스판 "도가니사건"이 발생했겠죠. 당연히 판사는 법이 그래서 어쩔수 없다고 했을테고.ㅎㅎㅎ(물론 도가니사건의 경우에는 입법의 미비외에도 여러 사회부조리가 혼재된 것이긴 합니다만, 적어도 법정에서 판사가 가해자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이면에는 입법의 미비가 큰 역활을 했습니다.)
2011/10/05 12:56비슷한 예를 들자면 "혼인빙자간음죄"가 있습니다. 혼인을 빙자하여 간음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조항인데, 현재는 폐지된 것이죠. 사실 정조관념이 과거와는 달라지고, 혼인을 하는 당사자가 의사능력이 명백한 성인들끼리임을 보건대 혼인빙자간음죄는 말도 안되는 죄입니다. 쉽게말해 남녀가 사귀가다 헤어졌는데, 여자쪽에서는 수틀리면 상대방을 혼인빙자간음으로 고소할 수 있는 것이죠. 남자가 불리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착오적인 겁니다. 여성부의 입장을 보자면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을 부인"하여 "여성의 존엄과 가치를 역행하는 법률"이라고 합니다. 사귀었다는 이유로 피소를 당할 수 있는 남자의 입장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겠죠.
2011/10/05 13:18성인 남녀가 사귀다가 깨졌는데.. 성인인 만큼 결혼에 대한 생각도 분명히 있었을테고.. 이런 상황에서 법대로 하자니 남자를 형사처벌해야하는데 판사 자신이 생각해도 그냥 남녀가 사귀다가 깨지는 것과 큰 차이를 모르겠고.ㅋㅋ.... 여러분이 판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대로 하까요 아니면 뭔가 깜찍한(?) 구실을 들어서 기각시켜버릴까요?